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 이를 훼손하였다가 임야로 원상회복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8심판(2018.04.1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