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쟁점①토지 중 쟁점①-1토지는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당해 부분의 원형을 보전하기로 계획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대부분이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수목의 형상이 여러 수종이 무작위로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형보전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등록 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5홀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76심판(2013.07.12)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31심판(2015.05.11)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한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66심판(2016.05.26)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46심판(2016.10.10)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81심판(2017.03.23)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0심판(2019.10.15)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1심판(2019.10.15)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129심판(2020.05.21)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80심판(2023.12.14)① 쟁점①토지는 원형보전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 등 골프장 시설과 무관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8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9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