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4지0280 (2014.11.03)
- 제목
- (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지
- (1) 쟁점①토지 중 쟁점①-1토지는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당해 부분의 원형을 보전하기로 계획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대부분이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수목의 형상이 여러 수종이 무작위로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형보전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등록 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5홀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63필지 토지177,300㎡ 중 124,5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OOO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분 OOO원을 2013.9.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중 OOO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착오로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중 인위적으로 조경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로써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 124,598㎡(이하 ‘쟁점①-1토지’ 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경된 임야 52,702㎡(이하 ‘쟁점①-2토지’ 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표1>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2)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로서 구분등록 대상인 조정지(워터해저드)에 해당하지 않고 골프장의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적으로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설치된 조정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2>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9.20. 회원제골프장 등록당시의 구분등록 토지현황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운동시설 및 관리시설,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수림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경지에 해당하며, 국립지리원에 보관중인 1995년 항공사진 확인결과 골프장으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고, 1997년 항공사진은 나무가 식재되어 현재의 임야처럼 보이며, 1996.5.28.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구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당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구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분등록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므로, 수림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골프장 등록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하였으며,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1996.11.29. 지목변경 되었고, 1995년 항공사진 확인결과 임야상태의 토지를 조정지로 만들었으며, 5홀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정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쟁점①토지)가 재산세 중과대상(고율분리과세)인 골프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쟁점②토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 OOO을 설치하고, 1996.9.20. 체육시설업으로 <표3>과 같이 등록OOO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내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후 2009.3.9.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등록 수리통보OOO를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하고,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골프장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가 아닌 골프코스와 연접하고 있는 임야(구분등록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것인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구분등록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및 조심 2013지276, 2013.7.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원형이 훼손되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가 그 후에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원형보전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골프장 조성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①토지 중 쟁점①-1토지는골프장 조성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완전히 임야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임야의 훼손 정도와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골프장 조성 이후에 별도로 조경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당해 부분의 원형을 보전하기로 계획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수목의 형상이 여러 수종이 무작위로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1토지가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후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①-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로서 구분등록대상인 조정지(워터해저드)에 해당되지 않고, 골프장의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적으로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설치된 조정지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는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1996.11.29. 지목변경 되었고, 골프코스인 5홀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2014.07.2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 제111조2014.07.2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76심판(2013.07.12)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31심판(2015.05.11)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한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66심판(2016.05.26)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46심판(2016.10.10)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81심판(2017.03.23)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0심판(2019.10.15)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1심판(2019.10.15)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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