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1)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임. (2)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의 필수시설인 조경지로 등록하여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763심판(2012.12.20)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