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요지
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48심판(2010.07.01)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