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요지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42심판(2008.12.02)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