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