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에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쟁점토지 97,006.98㎡ 중 89,883㎡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89,883㎡ 중 73,764㎡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산림실태조사에서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73,76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1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