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한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조경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