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그 형질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② 쟁점②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수련원, 농민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용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09심판(2020.05.14)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