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04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46심판(2016.10.10)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