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요지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329, 2015.8.20.,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②토지 역시 전체적으로 조경지로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일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②토지가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096, 2019.9.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바, 비록 인근 주민이 쟁점③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경작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황이 원형보전지가 아닌 경작지인 이상 그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3)을 살펴보면 쟁점③토지 면적 전체가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표4) 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작면적이 28㎡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 79㎡ 중 51㎡는 원형보전지로, 나머지 28㎡는 경작지로 보아 과세대상을 구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96심판(2019.09.25)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428심판(2021.05.24)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00심판(2021.12.28)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