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 72,793㎡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67,4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376㎡는 조경지로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② 회원제·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스관리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56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골프장 외각에 위치한 구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스키장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지산스키장 슬로프로 사용되는 쟁점④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80심판(2023.12.14)① 쟁점①토지는 원형보전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 등 골프장 시설과 무관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8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9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