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57심판(2023.03.27)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8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9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