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이 건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162,703㎡) 중 처분청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한 토지(73,190㎡) 외의 나머지 토지(89,513㎡)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위 심판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123심판(2020.05.2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00심판(2021.12.28)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7심판(2022.10.18)①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080심판(2020.11.12)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