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57심판(2023.03.27)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