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 중 양어장의 작업도로로 사용중인 경기도 군포시 부국동 89-4 외 1필지 1,082㎡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④ 처분청도 쟁점④토지가 골프장 밖에 위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57심판(2023.03.27)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