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회사 00000이 작성한 산림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 임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우리 원 심판조사관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 관계자 등이 2019.8.22. 공동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지번 및 도면위치별로 조사한 결과 큰 잣나무 위주로 군락을 이루고 수풀의 우거짐이 적어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며, 코스 조명용 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목동 497-6 토지 46,945.7㎡ 중 1,308㎡는 조경지로서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나머지 토지들은 조경지로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그 이용현황이 일반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488심판(2019.09.0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0심판(2019.04.24)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오수처리장, 직원 숙소, 외곽도로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8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9심판(2024.01.30)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 지상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골프장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에 설치된 배수로는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