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식당과 구분되어 별도의 건축물인 부속15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원식당(292.59㎡)의 경우, 주로 이 건 골프장 종사원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이 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57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95심판(2015.06.04)(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