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요지
(1) 쟁점①토지(12,082.98㎡)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열사 종업원 연수시설 및 퇴비사 등의 부속토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2) 쟁점②토지(11,339㎡)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 내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및 오수처리시설용 토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는 아닌 나대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3) 쟁점③토지(10.447㎡)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토지로 나타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④토지(135,462㎡)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와 청구법인이 산림을 훼손하여 소나무, 전나무 등 각종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후 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10심판(2019.04.24)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오수처리장, 직원 숙소, 외곽도로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47심판(2019.12.04)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