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및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136,917.15㎡ 중 127,587.15㎡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136,917.1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 와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69심판(2021.05.24)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58심판(2018.04.26)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230심판(2022.12.1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상태의 방치된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코스관리동, 골프장 외곽의 직원식당 및 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