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상태의 방치된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코스관리동, 골프장 외곽의 직원식당 및 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31,131㎡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④토지(1,855.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2.21.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지(1,446㎡) 및 쟁점③토지(243.6㎡)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쟁점④토지(166㎡) 또한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④토지(1,885.6㎡)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8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7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0심판(2023.12.11)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