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8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7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0심판(2023.12.11)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68심판(2024.04.03)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