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869, 202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처분청이 제출한 “솔모로CC산림실태 최종보고서(2023.2.)”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14,686㎡ 중 1,313㎡(나래리 574-3 중 63㎡, 나래리 산38 중 1,002㎡ 및 248㎡)는 자연상태의 방치된 임야이거나 관리되지 않은 회복된 임야 등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14,686㎡ 중 1,313㎡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69심판(2021.05.24)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91심판(2018.05.08)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