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