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중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은 체시법 상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안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다른 안분기준(매출액, 공시지가, 이용객 등)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음. 한편,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0,000㎡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고 골프코스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조정지(water hazard)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93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998심판(2019.02.27)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65심판(2020.05.19)①자연상태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②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46심판(2020.11.13)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클럽하우스의 전부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8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7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0심판(2023.12.11)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