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 용도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함께 관리·운영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할 수는 없고, 이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대중제 골프장용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58심판(2018.04.26)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