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유휴지 등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토지, 조정지 중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58심판(2017.09.18)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43심판(2018.05.02)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87심판(2018.05.02)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88심판(2018.05.02)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58심판(2018.04.26)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90심판(2018.11.16)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488심판(2019.09.0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05심판(2019.04.18)회원제골프장의 원형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8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7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