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골프장 코스 내에 소재하여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저류지는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93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