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등은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93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33심판(2018.10.30)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