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된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하였으나 이후 조경적 차원의 복구가 이루어진 토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다면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93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