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의 원형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골프장 준공 당시에 ‘조경지’로 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에는 ‘조경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조사.측정한 자료만을 근거로 원형지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토지의 현황 및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쟁점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골프연습장이라면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라서 그 현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코스의 일부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93심판(2017.07.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