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클럽하우스의 전부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대기실, 캐디락카실, 남녀락카실, 프런트 등의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시설로 확인되나, 카트고, 사무실 등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공용시설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도 대중제 골프장 고객의 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거나 이 건 클럽하우스의 공용 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 대기실, 캐디 락카실, 남녀 락카실, 프런트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 이용하는 시설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나머지 면적은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면적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증과세율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58심판(2018.04.26)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47심판(2021.04.01)쟁점①~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