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46심판(2020.11.13)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클럽하우스의 전부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