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자연상태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②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①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②쟁점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9,54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58심판(2018.04.26)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