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임야,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1)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원형보전임야,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들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2)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규정과,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5117심판(2012.01.17)(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