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토지는 라운딩시작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