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 토지와 무관한 오수처리장,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분청은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22.11.) 및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지(917.4㎡)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세정과-11786, 2023.5.2.) 하였는바,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