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위장가공업체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1946심판(2012.04.2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0173심판(2013.10.30)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0432심판(2013.10.30)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2128심판(2013.10.17)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780심판(2013.12.18)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중2702심판(2014.05.21)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381심판(2014.07.2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11심판(2021.01.27)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917심판(2021.11.23)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737심판(2023.03.07)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