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이 실 매입처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방문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야적장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에 폐동이 적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비실 근무일지, 운전기사들의 확인서 등 외에 쟁점매입처들에서 폐동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폐동 관련사업을 40여년간 영위한 전문가임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량?고가의 폐동을 거래하면서 납세완납서류 확인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138심판(2009.06.23)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전1946심판(2012.04.2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0789심판(2010.07.30)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중0493심판(2008.07.30)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구0194심판(2011.02.2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08서4138심판(2009.06.23)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