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매입처들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고철의 실존여부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