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위주로 거래하는 고철업계의 관행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02심판(2014.05.21)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