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비철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비철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전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