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처음으로 영위하였고, 동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도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복잡한 유류유통망 구조를 잘 몰랐던 점,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및 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며, 저유소에 대하여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3589심판(2013.12.11)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02심판(2014.05.21)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341심판(2014.11.06)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160심판(2014.12.23)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부3476심판(2015.12.30)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