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의 대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업자의 차량이라고 주장한 차량은 ◇◇◇이 근무 중인 ㈜△△△△과 ㈜□□□□ 소유로 확인된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1946심판(2012.04.2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