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횡령액을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1946심판(2012.04.2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