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거래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대표자 명함,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계좌사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매매계약서, 경비일지, 계근표, 인수증, 입출고전표, 분석결과, 매입품의, 입금증, 생산수불대장, 출입시 사진 기록 등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증빙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증빙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광1626
  • 참조결정조심2011중5132심판(2012.10.31)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고철)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381심판(2014.07.2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968심판(2015.09.23)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