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837판례(2012.06.05)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