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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