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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