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요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변칙거래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료상에 불과한 자와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091